수도권전입 2년 미만자/아파트청약 전면 금지
수정 1990-09-29 00:00
입력 1990-09-29 00:00
29일부터 수도권지역에 이사온 사람은 2년간 수도권지역 아파트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간주택업체의 소형아파트 건설의무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높아지며 신도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택상환사채 발행이 6대도시로 확대된다.
내년도 수도권 5개 신도시지역의 아파트 공급물량이 ▲분당 2만5천가구 ▲일산 1만9천가구 ▲산본 1만7천가구 ▲평촌 1만2천가구 ▲중동 1만7천가구 등 총 9만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도 공급분 1만가구를 내년 2월부터 조기에 분양,가급적 상반기중 집중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내달부터 건설회사가 사채를 발행,주택으로 상환하는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지역이 현재의 수도권 5개신도시에서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6대도시에도 확대,실시된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이같은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오는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 전국 6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국세청ㆍ내무부ㆍ검찰 합동조사반을 구성,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부동산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투기 합동조사에서는 ▲미등기전매,명의신탁 등 지난 2일 발표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1가구 1주택으로 위장한 분리단독 세대주,가등기자의 양도소득세 탈세여부 ▲연소자ㆍ부녀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자와 1가구2주택 소유자의 주택매입자금출처 ▲무허가 부동산중개행위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법률위반행위 등이 단속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형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아파트 건설의무 비율을 현행 건설물량의 60%에서 70%(18평이하 35%,18∼25.7평 35%)로 높여 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1990-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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