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에 거액대출 수뢰/수협지소장 구속
수정 1990-09-27 00:00
입력 1990-09-27 00:00
검찰은 또 구속된 이씨에게 2억원을 대출해준 대가로 5백여만원을 받은 화성군 수협 조암지소장 최수희씨(45)와 이씨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해온 김선규씨(43ㆍ부천시 중구 심곡동 348)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협 북문지소장 한씨는 수원시 매탄동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4월27일,함께 구속된 부동산중개업자 이씨에게 5억원을 대출해 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2천1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1990-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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