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총책 징역 12년 확정/대법원,상고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9/26/19900926015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9-26 00:00 입력 1990-09-2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25일 히로뽕원료 밀수총책 차영수피고인(37ㆍ무역업ㆍ서울 강동구 상일동 173 삼성고덕빌라)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관세) 등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차피고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0-09-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