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개그림」 홍성담피고/간첩죄적용 원심파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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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26 00:00
입력 1990-09-26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5일 대형걸개그림을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7년에 자격정지7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민족민중미술전국연합」공동의장 홍성담피고인(35)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간첩죄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던 부분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의 간첩,국가기밀누설,회합통신ㆍ잠입,금품수수죄목 등은 모두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성낙영목사와 접촉한데 따른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성목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없으나 홍피고인이 이를 미리 알고 인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원심파기사유를 밝혔다.
1990-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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