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개그림」 홍성담피고/간첩죄적용 원심파기/대법원
수정 1990-09-26 00:00
입력 1990-09-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의 간첩,국가기밀누설,회합통신ㆍ잠입,금품수수죄목 등은 모두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성낙영목사와 접촉한데 따른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성목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없으나 홍피고인이 이를 미리 알고 인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원심파기사유를 밝혔다.
1990-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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