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노조간부 2명 집행유예 석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9/26/19900926014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9-26 00:00 입력 1990-09-26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이길수판사는 25일 지난4월의 KBS사태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BS공정방송 추진위원회간사 이임호피고인(41)과 KBS노조청주지부장 구능회피고인(39)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0-09-2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