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임양등 「형확정」 의미와 전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0-09-26 00:00
입력 1990-09-26 00:00
◎「정부가 승인않은 방북」 엄중문책/“실정법위반행위 불용” 의지 표명/「남북교류」특별법등 보완 불가피

대법원이 25일 임수경ㆍ문규현피고인의 상고심을 마무리지음에 따라 그동안 우리사회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일련의 밀입북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사실상 모두 종결됐다.

대법원이 이날 임피고인 등의 상고를 기각,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은 정부의 사전 승인없는 방북은 엄중히 문책됨을 다시한번 확인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와함께 동서독의 통일 등이 가져온 국제적인 해빙무드와 최근의 남북총리회담 및 북경아시안게임 참가 등에 따른 국내외의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6월 문익환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도 이 법률의 각 조항들을 엄격히 적용,문피고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자의적인 입북행위 및 법률해석에 쐐기를 박았었다.

따라서 이날 임피고인 등에게 내린 판결은 지난번 판결의 연속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대법원의 이러한 법률해석은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고해 주고있는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줌과 함께 그때그때 안팎의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일관성을 결여해서는 안된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임피고인 등이 적용받은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 이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계 등에서는 북한연구소가 입수ㆍ발표한 북한 형법에 그들이 남북통일의 장애물로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도 훨씬 가혹하게 이적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률의 심의과정에서 상당부분이 재검토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북의 태도변화없이 무턱대고 국가보안법을 폐기 또는 개정하는 행위 등은 국가의 이익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일반론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 또한 그같은 숨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남북교류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는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보면 국가보안법이 걸림돌이 될 경우 대체입법 등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임 또한 자명한 일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대북교류에 따른 법률정비작업을 마무리 지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 법의 상당부분은 국가보안법과 맞물려 보완할 점이 많다는 의견또한 만만치 않다.

서경원의원의 방북사건을 비롯,88년과 89년 잇따라 발생한 방북사건의 심리는 이날로 모두 끝났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면 이들과 같은 또 다른 희생자를 내지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고 법절차를 준수하는 자세를 스스로 확립하는 길 밖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길이 없다.<오풍연기자>
1990-09-2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