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소,30일 수교의정서 가서명/뉴욕 외무회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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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23 00:00
입력 1990-09-23 00:00
◎관계정상화 사전조치 완결/정식서명 11월 중순으로 명시/최 외무 방소나 소 외무 방한도 협의

한소 양국은 오는 30일의 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 수교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수교의정서에 가서명하기로 외교경로를 통해 최근 합의를 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최호중외무장관과 셰바르드나제 소외무장관은 역사적인 한소외무장관회담에서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 한소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의 여러 채널에서 진행되어온 수교문제를 공식 확인하는 한편 2통의 수교의정서를 작성,가서명한 뒤 각 1부씩 교환하게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수교의정서에 명시될 수교일자는 11월 중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외교 관례상 수교의정서 가서명은 공동성명발표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꼽히고 있으며 수교를 위한 외교상의 사전조치를 사실상 매듭지을 뿐 아니라 수교를 확정짓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관련기사3면>

공로명 주소영사처장은 지난 10일부터 한소외무장관회담의 방법ㆍ일정 등을 놓고 소련측과 본격적인 외교교섭을 벌여온 결과,최근로가초프 소외무차관과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소 양국은 외무장관회담을 오는 30일 뉴욕의 유엔본부 건물내 소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한소 양국은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외무장관회담에서 구체적인 수교일정 등을 명시한 수교의정서에 가서명하기로 합의했다』며 『의정서에 가서명한다는 것은 수교를 위한 외교상의 사전조치를 사실상 매듭짓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수교의정서에 정식서명은 오는 10월말 소련 정부대표단의 방한에서 양국 경제협력문제를 종결지은 뒤 오는 11월 중순쯤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식서명이 최 장관의 모스크바방문에서 이뤄질지,셰바르드나제장관의 서울방문에서 이뤄질지는 이번 외무장관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0-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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