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 끝난 나이트클럽 팔아넘겨/1억챙긴 전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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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20 00:00
입력 1990-09-20 00:00
서울시경 강력과는 19일 충남 온양시 온양그랜드파크호텔 나이트클럽 전 대표 홍정렬씨(38ㆍ전과2범ㆍ성동구 구의동 51의8)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이 호텔 나이트클럽을 호텔측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영해오다 지난해 12월 계약이 만료돼 운영권도 없으면서 지난 1월30일 이모씨(30ㆍ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게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2억6천만원에 양도계약을 체결,4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9-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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