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꾼에 사채알선 수뢰/은행지점장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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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19 00:00
입력 1990-09-19 00:00
【인천=이영희기자】 인천지검 특수부 허용진검사는 18일 부동산투기자금으로 사채를 알선해 주고 사례비조로 3천만원을 받은 한국주택은행 노량진지점장 이세복씨(52ㆍ서울 강동구 송파동 616 가락삼익아파트 210동 203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한국주택은행 노량진지점장 이씨는 인천 작전동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6월 부동산투기업자인 경동건설대표 황씨로부터 부동산매수 자금대출을 부탁받고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자 은행지점장 지위를 이용,사채업자인 김모씨(50ㆍ서울 강남구 대치동)로부터 사채 10억원을 알선해 주고 대가로 사례비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1990-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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