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통정미끼 1억여원 갈취
수정 1990-09-19 00:00
입력 1990-09-19 00:00
김씨는 동일업종의 도매상인인 김모씨(47ㆍ여)와 지난87년 9월 서울 성동구 구의동 H카바레에서 만나 정을 통한뒤 이를 미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거래상인들에게 알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2백50만원을 받은것을 비롯,지금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있다.
1990-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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