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주식형 펀드」2조원 설정/최저수익 연10% 이상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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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19 00:00
입력 1990-09-19 00:00
◎내일부터 발매/매각대금 80% 주식투자/재무부,8개 투신사에 허용

한국ㆍ대한ㆍ국민 등 기존 3개 투자신탁회사와 지방의 5개 신설 투신사에 대해 모두 2조6천억원 규모의 보장형 주식형 펀드가 설정돼 20일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재무부는 18일 기존 3개 투신사에는 1개사당 7천억원씩 모두 2조1천억원을,지방의 5개 투신사에는 1개사당 1천억원씩 모두 5천억원의 펀드 설정을 허용했다.

이 펀드는 3년동안 환매가 안되는 형태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연10%)수준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이 특이이다.

투신사들은 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팔아 조성한 자금중 80%를 주식으로 운용하게 돼 있어 앞으로 이 수익증권이 전액매각될 경우 약 2조1천억원 규모의 신규 주식투자 수요가 생겨 현재 침체상태를 보이는 증권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소규모의 보장성 수익증권 발매가 허용된 적이 4차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은 대규모의 보장성 수익증권 설정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 수익증권은 법인이나 기업 아무나 살 수 있다.

한편 재무부는 이 수익증권의 환매가 3년간 금지돼 투자자들의 환금성이 제약받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투신사들이 요청해올 경우 이 수익증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환금의 기회를 보장해 줄 방침이다.

이론적으로는 주식시장이 계속 침체할 경우 투신사들은 자기 돈으로 최저수익률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 적어도 3년 뒤에는 정기예금 이자율보다는 주식투자 수익률이 훨씬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이기 때문에 투신사들의 위험부담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최저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하면 전액 투자자에게 그 실적이 배당된다.
1990-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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