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영자씨 2년 구형/땅투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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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18 00:00
입력 1990-09-18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이덕선검사는 17일 목병원원장 목영자씨(56ㆍ성동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51동 1002호)에게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징역2년을 구형했다.

목씨는 지난80년부터 개발예정지역인 경기도 가평ㆍ여주,충남 서산 등 전국 각 지역의 토지를 남편 등 가족명의로 헐값에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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