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양형기준제」 도입/내년부터/판사회의ㆍ전문재판부 설치
수정 1990-09-18 00:00
입력 1990-09-18 00:00
대법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사건처리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동ㆍ행정ㆍ상사 등을 다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새해부터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재판부마다 들쭉날쭉한 형량의 차이를 범행내용과 전과ㆍ합의여부 등을 검토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형량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양형기준표를 만들고 해마다 수정하는 작업을 맡기기 위해 각급 판사들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현행 판결문이 지나치게 법리에 치우쳐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판결문의 용어와 문장을 생활체로 바꿔 쉽고 짧게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새해부터 각급법원에 판사회의를 설치,법원의 사법행정 전반에 관해 의견을 모으고 개선점은 건의하는 등 자문기구로 운영한 뒤 성과를 보아 의결기구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1990-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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