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소서도 새차 판매/교통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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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16 00:00
입력 1990-09-16 00:00
◎길에 차버리면 1년이하 징역

내년 7월부터 전국 4백50여곳의 중고자동차매매업체들이 중고차의 매매알선뿐만 아니라 새차의 판매ㆍ등록대행까지 함께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들에 의해 중고차경매시장도 개설된다.

교통부는 15일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현행 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판매업으로 명칭을 바꿔 새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의 매매 및 매매알선등록대행 등을 할수 있도록 하고 이들 판매업자단체가 중고자동차경매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동차판매업제도는 미국 등에서 실시중인 자동차 딜러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서 새차의 유통과정이 이제까지 자동차메이커의 대리점범위내에서만 이뤄져오던 것이 일반시장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또 사업용버스ㆍ택시 등이 차령만료 직전에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낡은 차로 계속 운행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용차량의 자가용으로의 용도변경을 일체 불허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자동차를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길거리에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이제까지 자동차만을 강제처리해오던 것을 행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만들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미만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고 정비공장에 맡긴 차도 6개월이 넘으면 공장측에서 임의로 폐차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1990-09-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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