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계약자 대출금 상환연기/대한생명,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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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16 00:00
입력 1990-09-16 00:00
대한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대출계약자에 대해 금년말까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납입이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990-09-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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