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신축때도 대출신용보증 해준다/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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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16 00:00
입력 1990-09-16 00:00
◎보증한도 6천만원으로 높여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다가구단독주택이 새로 주택금융신용보증 대상에 포함돼 담보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축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 된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20호이상,공동주택은 연간 10가구 이상을 짓는 이른바 등록업자로만 제한된 신용보증 대상이 확대돼 연간 건축실적이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영세 주택건설업체들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주택자금의 공급을 늘려 주택건설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금융 신용보증과 관련된 법령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방안에 따르면 현재 3천만원인 보증한도는 6천만원으로 높아진다.

보증이 가능한 다가구 단독주택은 연면적 2백평(6백60㎡)까지이다.
1990-09-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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