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흉기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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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15 00:00
입력 1990-09-15 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 민충기검사는 14일 고향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영창피고인(23ㆍ무직ㆍ폭력전과4범ㆍ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303)에게 살인죄를 적용,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90-09-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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