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목사 임시출소/법무부 노모 임종임박 따라 허용
수정 1990-09-15 00:00
입력 1990-09-15 00:00
문피고인은 노모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종때까지 병원에 머물 수 있도록 내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0-09-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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