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물산 사장 조사/내부자거래 혐의로
수정 1990-09-15 00:00
입력 199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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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증권감독원에 의하면 세계물산 사장이자 주요주주인 김억년씨는 지난 7월말 무상증자 신주 1만4천2백25주를 포함한 2만1천주를 매각한 뒤 한달여만에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 재매입,3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법 1백88조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주요주주 및 임원은 자사주를 매도ㆍ매입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재매도ㆍ매입할 수 있으며 6개월안에 매매행위를 되풀이할 경우에는 시세차익을 위한 내부자거래로 간주된다.
1990-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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