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가구당 3백만원 융자/재무부/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엔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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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14 00:00
입력 1990-09-14 00:00
◎피해업체엔 시설복구ㆍ운영자금/생산ㆍ판매 정상화될때까지 지원

정부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시설복구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개인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피해기업에 대해 납세를 유예해주거나 조세를 감면해주는 등 피해기업과 주민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13일 재무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피해주민에게 가구당 3백만원(사업등록증을 가진 상인의 경우 1천만원)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을 융자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의 융자대상은 호우피해주민으로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한 사람이며 금리는 일반대출금리(기업은 연 11.5,개인은 연 12.5%)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3년이내이다.

이 자금의 취급기관은 국민은행ㆍ주택은행ㆍ농협 등인데 약 4백억원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무부는 또 수재기업에 대해 복구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수해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 ▲중소기업금융지원 대책위원회의 지방위원회에서 피해를 확인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설복구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거래은행을 통해 융자토록 했다.

시설복구자금은 파손된 건물 및 기계장치의 원상복구를 위해 2년 범위안에서 지원되며 긴급운영자금은 체불임금 지급,유실 원자재 구매등을 위해 생산과 판매가 정상화 할때까지 지원된다.

피해기업으로서 특정거래은행이 없을 경우 중소기업은행이 이 자금을 융자해주게 된다.

피해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무역금융 상환기간을 자금별로 규정대출기간의 50%를 가산한 범위안에서 연장해주고 수출선수금 등을 받은 기업이 수해로 인해 대응수출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간단한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자동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책은 이와 함께 집단수해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피해복구에 필요한 기간 만큼 세금납부 및 신고기한을 연장해주고 재해손실에 대해서는 집단수해지역의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세액을 감면해주는 한편 기타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손실이 50%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토록 했다.
1990-09-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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