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건물 등록ㆍ취득세 면제/정부/수해지역학생 수업료 감면
수정 1990-09-13 00:00
입력 1990-09-13 00:00
내무부는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멸실된 건물을 복구할때는 취득세ㆍ등록세를 전액면제해 주고 농경지가 매몰 또는 유실됐을 때도 농지세를 전액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이번 수재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극심한 사람은 취득세ㆍ농지세ㆍ사업소세를 감면해주고 지방세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도 6개월∼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방위대원,각급 공무원,학생,유관기관 및 단체소속원 등 동원가능한 인력을 수해현장에 투입하고 수방복구자재 및 민간보유장비도 총동원하라고 전국 시ㆍ도에 시달했다.
1990-09-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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