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처벌은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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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11 00:00
입력 1990-09-11 00:00
◎“사회적해악 예방위해 필요/자유ㆍ평등권 본질침해 아니다”/헌재

일부에서 폐지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간통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10일 김모씨(31ㆍ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가 낸 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간통죄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는 재판관 9명가운데 6명이 합헌의견을 냈으며 3명은 위헌론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를 유지하고 부부간의 성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간통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간통죄의 규정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에 기초한 참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참다운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정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선량한 성도덕이나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에 반할 뿐더러 혼인의 순결도 해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의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형법개정 과정서 논난 예상/“간통죄 합헌” 결정의 파장

◎“폐지”추진 법무부,반대여론 직면/무리한 폐지ㆍ개정땐 부작용 클듯

헌법재판소가 10일 간통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간통죄의 존폐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 같다.

특히 형법개정시안을 통해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를 없애기로 한 법무부로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반대여론에 맞부딪칠 것이 뻔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위헌」결정을 내렸을 경우 간통죄는 자동적으로 폐지돼 법무부로서는 달리 입법작업을 할 필요성이 없지만 일단「합헌」결정이 내려진 만큼 형법 개정작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른 반대여론의 강화도 무시할 수없게 된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법무부의 법개정작업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적어도 사회의 일반여론 및 국회의 법안심의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무부도 이를 간과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법무부로서는 다만 이날 재판에서 「합헌의견」을 낸 6명의 재판관 가운데 조규광재판소장과 김문희재판관이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간통죄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권자의 의지,즉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해 형벌에 관한한 다른 4명의 재판관들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점을 간통죄폐지에 유리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들 2명의 의견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3명 등 모두 5명이 간통죄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날 「위헌의견」을 낸김량균재판관은 『형법의 간통죄규정은 위헌』이라고 못박고 『설사 이를 양보하여 합헌이라 하더라도 벌칙으로 징역2년 이하의 체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에 해당돼 위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역시 「위헌」의견을 낸 한병채재판관과 이시윤재판관은 『간통죄에 대해 징역형만 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로서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헌법에 합치되지않는 사태를 시정하기 위해 입법자는 앞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둔 현행 형법 제241조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형벌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간통죄에 관한 형사처벌조항은 『우리사회에서 고유의 정절관념,특히 혼인한 남녀의 정절관념은 전래적인 전통윤리로서 여전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부부간의 성에 대한 신의 성실의무는 우리사회의 도덕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다』는데서 이번에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을 비롯해 여성계 및 유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대목이다.

간통죄를 존치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간통죄가 사회상황 및 국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그 규범력이 약화되었다해도 아직은 범죄의 성격이 짙고 반사회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결정도 간통죄가 현재까지는 「합헌」이라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언제까지나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간통죄의 완전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상존하는 만큼 국민의 일반여론을 무시한채 이를 무리하게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입법은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짙다.<오풍연기자>
1990-09-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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