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재 상정키로/당정,정기국회때
수정 1990-09-10 00:00
입력 1990-09-10 00:00
정신보건법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격리,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12대국회에서 당시 민정당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다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야당과 사회단체의 반대때문에 폐기처리됐었다.
1990-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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