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주변도 공장설립 허용/창업기업,환경보전법 적용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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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8 00:00
입력 1990-09-08 00:00
지금까지는 일반공단 62개와 농공지구 1백97개 등 전국 2백59개 공단에서 반경 4㎞ 이내에서는 공장건설이 금지됐으나 창업기업의 경우는 앞으로 해당지역 지방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논등 농지에만 공장을 지을 경우 종전에는 5백평이하의 면적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천평의 면적까지 확대,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농지만을 활용해 짓는 공장부지가 1천평을 넘을 경우 이를 초과하는 면적의 70%까지만 농지사용이 가능하며 절대농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는 절대농지가 1천평 초과농지 70%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7일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하는 창업사업 계획처리에 따른 통합지침을 개정했다.

창업기업이 짓는 공장의 경우 환경보전법의 적용도 완화,종래에는 환경보전법이 공해발생이 비교적 적다고 규정한 4∼5종 사업장에만 공장건설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리병공장등 1∼3종 사업장도 환경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공해방지시설을 완벽히 갖추어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공장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1990-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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