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김영삼의원 통일교서 돈받았다/전목사 1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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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7 00:00
입력 1990-09-07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김종남검사는 6일 민자당의 김영삼최고위원이 지난87년 대통령선거당시 통일교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대통령선거법 위반(특정후보비방)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부천 포도나무교회의 목사였던 이수만피고인(43)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990-0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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