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지 불하”뇌물/은행 지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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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7 00:00
입력 1990-09-07 00:00
【전주=임송학기자】 전북도경은 6일 군유림을 불하받게 해달라며 뇌물을 준 전북은행 부안지점장 이동권씨(48)와 이를 받아쓴 부안군청 신림과 보훈계장 이영호씨(54)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같은 사실을 알고 금품을 갈취하려한 설호진씨(49ㆍ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501)와 전북 도민신문 사원 김종기씨(46ㆍ전주시 삼천동1가 쌍용아파트 109동402호)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김돈철씨(48ㆍ전주시 평화동1가 376)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1990-0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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