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건설지 영종도 일대/형질변경ㆍ건축등 제한/교통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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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7 00:00
입력 1990-09-07 00:00
수도권 신공항건설부지로 확정된 영종도 일대에서 토지형질의 변경이나 건축,공작물설치,토석채취행위 등이 대폭 제한되고 허가없이 이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나 법인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수도권 신공항을 포함한 전국의 신공항건설은 정부가 자본금 규모 1천억원중 51%이상을 출자하는 「신공항개발공사」가 맡게 되며 이공사는 필요한 때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또 도로와 철도의 건설 및 운영,항공기 취급업,기타 부대사업 등을 할수있게 된다.



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안과 신공항개발공사 법안 등 2개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영종도 신공항은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가 끝나는 내년말 착공 97년초 개항될 예정이며 신공항개발공사는 내년 하반기중 발족된다.
1990-0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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