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택시 운전사가 음주운전/소속회사대표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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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6 00:00
입력 1990-09-06 00:00
◎부산지법 선고

【부산】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성철판사는 5일 부산시 영도구 남항3가 141의160 ㈜제일택시 대표이사 임승철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제일택시 소속 부산1 바2050호 택시운전사인 최종렬씨(31)는 지난해 12월10일 하오3시40분쯤 혈액 1㎖당 알코올 3.2㎎의 주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남구 문현2동 조광페인트 앞길을 운행하자 경찰에 적발돼 최씨는 구속되고 대표인 임씨는 검찰이 양벌규정을 적용,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이에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1990-09-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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