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진출 한국기업 자회사/현지 세무조사 대폭 강화
수정 1990-09-06 00:00
입력 1990-09-06 00:00
5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가에서 함께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각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서류 통보하는 「동시조사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본사 및 미국지사,미국기업의 본사 및 한국지사간에 이루어지는 이전가격등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외국의 자회사와 거래하면서 각국의 세율특례조항이나 세제상 허점을 노려 거래가격을 임의로 조작,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1990-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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