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KBS사원 집유선고 석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9/04/19900904015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9-04 00:00 입력 1990-09-04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조승곤판사는 3일 KBS제작거부사태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BS노조조직국장 전영일피고인(38)과 전 KBS기술인협회장 안덕상피고인(42)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석방했다. 1990-09-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