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KBS사원 집유선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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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4 00:00
입력 1990-09-04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조승곤판사는 3일 KBS제작거부사태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BS노조조직국장 전영일피고인(38)과 전 KBS기술인협회장 안덕상피고인(42)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석방했다.
1990-09-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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