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색영장 기각 “학문의 자유 침해”/대전지법
수정 1990-09-04 00:00
입력 1990-09-04 00:00
나판사는 기각사유로 『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도 우리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치제도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며 『피의자가 압수수색할 장소에 숙식하고 있다는 경찰의 첩보가 3개월이 경과돼 그 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1990-09-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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