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포장센터/「산업디자인…」 개명
수정 1990-09-04 00:00
입력 1990-09-04 00:00
이 개정안은 법의 명칭을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으로 바꾸고 특히 산업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과 기업화를 촉진하는 지원체제의 법제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명칭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변경,제품디자인연구개발 및 기업화와 인력과 자금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지원강화를 중점추진하는 기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산학협동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1990-09-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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