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생수 채취등에 부담금/국제관광지개발 재원마련하게
수정 1990-09-04 00:00
입력 1990-09-04 00:00
건설부관계자는 3일 제주도를 미국의 하와이와 같은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안을 마련,오는 11일 제주시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민자당의원 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 구체적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지사가 수립하고 제주도지사에 각종 영업허가권을 대폭 이양하는 것으로 돼있다.
자원이용부담금은 현재 한진그룹의 제동흥산이 판매하는 제주도생수등에 부과하려는 것으로 그밖의 자연자원이용행위는 제주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다.
1990-09-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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