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생수 채취등에 부담금/국제관광지개발 재원마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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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4 00:00
입력 1990-09-04 00:00
정부와 민자당은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생수채취등 자연자원의 이용행위에 대해 자원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외자도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카지노등 관광진흥업종의 영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부관계자는 3일 제주도를 미국의 하와이와 같은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안을 마련,오는 11일 제주시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민자당의원 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 구체적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지사가 수립하고 제주도지사에 각종 영업허가권을 대폭 이양하는 것으로 돼있다.

자원이용부담금은 현재 한진그룹의 제동흥산이 판매하는 제주도생수등에 부과하려는 것으로 그밖의 자연자원이용행위는 제주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다.
1990-09-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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