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ㆍ가정파괴범 법정최고형 구형/이 법무 지시
수정 1990-09-02 00:00
입력 1990-09-02 00:00
이장관은 특히 조직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조직의 계보와 자금원 및 배후세력 등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엄단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근거지가 되고 있는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의 실태를 파악해 조직폭력과 연계되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도 방조범으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1990-09-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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