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범에 사형선고/마산지법 판결
수정 1990-09-02 00:00
입력 1990-09-02 00:00
사형이 선고된 박피고인은 지난 5월12일 상오1시쯤 마산시 양덕2동 다세대주택 공동화장실에서 같은동네 김모양(21)을 흉기로 위협,강제로 욕을 보이려다 김양의 아버지 김모씨(54)에게 발각되자 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5월14일 구속기소 됐었다.
1990-09-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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