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승용차 「정기점검」 폐지/교통부/92년부터 소유자자율에 맡겨
수정 1990-09-01 00:00
입력 1990-09-01 00:00
오는 92년부터 자가용승용차의 정기점검이 없어지며 자동차정비업과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등록제로 바뀌게 된다.
경제행정규제실무위원회는 31일 교통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규제완화 계획을 확정,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6개월∼2년마다 모든 차량이 정기점검과 계속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는 규정을 완화,자가용 등 일부 자동차는 정기점검은 자율에 맡기고 계속검사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 그러나 택시 등 영업ㆍ사업용 자동차는 현행대로 정기점검과 계속검사를 함께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기점검불이행에 대한 처분규정을 없애는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뒤 내년중으로 관계법령을 고칠 계획이다.
교통부는 또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92년부터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한편 오는 10월부터 4백평이상의 작업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2급정비업의 시설기준을 2백평이상으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정기점검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용승용차는 전국적으로 1백63만4천여대에 이르고 있다.
1990-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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