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병역심판소」 설치/정부/권력ㆍ부유층자제 특혜여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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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31 00:00
입력 1990-08-31 00:00
정부는 30일 병무행정의 부조리를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국방부 안에 병역심판소를,지방병무청에는 병역심사위원회를 두어 입영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재심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또 병무행정 부조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권층ㆍ부유층ㆍ권력층 등 이른바 특수층 자제들의 비리와 특혜를 없애기 위해 이들의 현역입대여부,입대후 특혜여부 등을 철저히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0일 특명검열단의 병무청에 대한 특별검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병무행정쇄신대책을 발표하고 병무행정부조리사건 발생후 병무청의 장기근속자 및 주요보직자 1백6명에 대한 인사교류를 단행하고 4급이상간부 및 주요보직자의 재산을 등록토록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관계법과 방위소집분야를 전문적으로 재검토,방위소집의 형평성유지를 위해 서울의 경우 구청단위로 이루어지는 방위소집을 1개 소집단위로 통합하는 등 문제점을 사전에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병무부조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 주관하에 인사교류위원회를 설치,병무청과 협의해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정례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한편,병무청의 감사실을 1실 1담당관에서 1실 2담당관으로,대도시 6개 지방청의 감사담당계를 과로 승격시키는 등 감사기구를 보강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의 행정조직을 8개과에서 2국 10개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1990-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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