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직접왕래 주민/내일부터 휴대품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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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31 00:00
입력 1990-08-31 00:00
◎수량 많을 땐 부가세 부과

관세청은 앞으로 남북한을 왕래하는 양측 주민들의 휴대품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휴대품 반출입절차를 마련,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남북왕래 주민의 휴대품과 별송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되 X레이 투시기와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 위주로하고 이 결과에 이상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만 가방을 열거나 포장을 뜯어 개장검사를 하도록 했다.

모든 휴대품에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수량이 많거나 관계기관의 허가나 추천을 받아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교역으로 취급,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만 과세한다.
1990-08-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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