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승객 성폭행 소속회사에도 책임있다”
수정 1990-08-30 00:00
입력 1990-08-30 00:00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29일 택시기사에게 강제로 폭행당한 김모씨(23ㆍ서울 강서구 공항동) 등 일가족 6명이 가해자회사인 동고택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씨는 물론 김씨에 대한 교육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한 회사측도 책임이 있으므로 연대해 피해자가족에게 1천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김씨를 채용한뒤 정기ㆍ부정기 정신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그밖에는 현실적으로 운전자들에 대한 감독 통솔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회사가 여객운송도중 운송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운전사 김씨의 성폭행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감독상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원심은 『회사측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88년 12월10일 하오10시30분쯤 종로구 종로2가 종각에서 동고택시소속 서울4 파2016호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운전사김씨에게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행주외리에 있는 양어장으로 끌려가 폭행당한 뒤 소송을 냈었다.
1990-08-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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