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영자피고인 보석신청 기각/“도주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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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29 00:00
입력 1990-08-29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 이근웅부장판사는 28일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의 땅을 불법으로 미등기전매하는 수법 등으로 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겨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된 서울 용산구 갈월동 목병원장 목영자피고인(56ㆍ여)에 대한 보석신청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1990-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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