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2명등 8명 면직/검찰,자체감사/땅투기ㆍ품위손상등 혐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8-29 00:00
입력 1990-08-29 00:00
◎주사등 일반직 3명은 구속

대검감찰부(부장 김형표검사장)는 28일 정부기관사정 활동에 따른 자체감찰조사를 벌여 품위손상 및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이 드러난 부산지검 동부지청 공창희특수부장(40)과 광주지검 김학곤검사(45) 등 검사2명과 부산지검 서무과장 유해열씨(52) 등 일반직 9명 등 모두 11명을 적발, 이 가운데 대구지검 주사 허창순씨(45) 등 일반직검찰 공무원 3명을 구속하고 공부장 등 나머지 8명을 의원면직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비위사실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검찰관 1명을 포함,5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투기 4명,품위손상 2명 등이다.

공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개인간의 재산분쟁에 개입,편파적인 중재를 해 말썽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투서가 대검에 접수돼 내사해본 결과 검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김검사는 일본에 체류중인 사람으로부터 사건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무기명투서가 접수돼 조사를 받아오다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1990-08-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