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 의무신고」 규정/헌재,한정합헌 판결/“형사처벌 배제”
수정 1990-08-28 00:00
입력 1990-08-28 00:00
재판부는 이날 광주지법이 낸 이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결정문을 통해 『현대사회의 복잡한 교통사정을 고려할때 이 규정은 사상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복리의 필요에서 불가피하게 제정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러나 사고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진술 및 신고의무는 포함되어 있지않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2월 박홍수씨(광주시 우산동 1236)가 이 조항이 헌법의 진술거부권과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낸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1990-08-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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