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 설립자본 1천억으로/개인법인ㆍ컨소시엄 허용
수정 1990-08-28 00:00
입력 1990-08-28 00:00
정부는 27일 민방설립추진위 실무기획단 회의를 열고 민방참여 세부기준을 논의,민방의 최초설립 납입자본금 규모는 1천억원으로 하되 최종결정은 민간자문회의를 거쳐 설립추진위에서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방참여 신청방법과 관련,개인ㆍ법인 등 개별신청과 함께 복수로 구성되는 컨소시엄형태의 공동신청도 가능토록 했으나 세부내용은 확정발표시까지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새 민방에 부여하는 채널은 채널6으로 확정했으며 가시청권역은 서울ㆍ경기일원과 충북 일부지역으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오는 9월초 일간신문에 민방신청공고를 내기로 했다.
1990-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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