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소 낸 근로자 상대/회사서 손배소
기자
수정 1990-08-26 00:00
입력 1990-08-26 00:00
【인천=이영희기자】 노사쟁의발생회사측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해고근로자들에게 쟁의기간중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가구제조업체인 ㈜보루네오가구(대표 위상식)는 25일 노동쟁의와 관련,이 회사에서 해고돼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낸 이성환씨(36) 등 21명을 상대로 쟁의기간중 가구제조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액 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인천지원에 제기했다.
1990-08-2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