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등 단속 소홀/청주시장등 8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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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25 00:00
입력 1990-08-25 00:00
◎내무부,실태점검

내무부는 24일 연초부터 실시해온 심야영업제한조치와 지난6월부터 거리질서확립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펴고 있는 노상적치물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업소가 많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청장에 대해 경고 및 직위해제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최근 본부직원이 중심이돼 다시 전국적으로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단속반운영이 미흡하거나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부산시 중구,인천시 동ㆍ동남구,대전시 중구,청주,안양,강릉,온양 등 8개 지역의 구청장 및 시장에게 23일자로 경고장을 보냈다.

안응모장관이 직접 서명해 본인앞으로 보낸 경고장은 『관내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정부시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도지사 앞으로 그 사본이 발송됐다.
1990-08-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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