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순위 앞당겨달라” 뇌물/이동근의원(평민) 벌금
수정 1990-08-24 00:00
입력 1990-08-24 00:00
이의원은 징역1년,김피고인은 징역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었다.
이의원은 12대 총선직전인 지난85년 2월초 민한당사무차장이던 김씨에게 『당선 가능한 전국구의원 후보순번을 받도록 해달라』며 김씨의 지역구 관리비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주고 전국구 후보가 됐으나 12대 총선에서 민한당이 참패,국회에 진출하지 못했었다.
1990-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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