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증권저축」/내년부터 시행/정재무 밝혀
수정 1990-08-24 00:00
입력 1990-08-24 00:00
정장관은 한국표준공업협회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이 제도는 월급여의 일정비율을 장기저축,그 자금으로 주식을 사면 저축에 대한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시장의 수요를 늘려주고 근로자들의 재산형성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증권저축 가입대상자는 월급여 6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1990-08-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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