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원등 7명/원심파기 무죄선고
수정 1990-08-23 00:00
입력 1990-08-23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22일 지난85년 고대앞 시위사건과 관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찬종의원(51)과 평민당 한광옥의원(49) 등 관련피고인 7명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피고인 등은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까지를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고대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경찰서지로 집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된데 항의,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미신고집회로 보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1990-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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