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위반 대학생/항소심서 형량높여
수정 1990-08-23 00:00
입력 1990-08-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달성하려는 활동으로 피고인은 공산폭력혁명을 굳게 신봉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업적인 위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1990-08-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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