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변협,후세인 고소/“쿠웨이트침공은 국제법 위반”(조약돌)
수정 1990-08-22 00:00
입력 1990-08-22 00:00
협회는 이 소장에서 『후세인은 이라크 및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만명을 억류,인간방패로 삼아 서방세계의 제재를 막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쟁시에 인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네바협정 등의 국제법과 규범을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테러리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
이회장은 『아시아국가들간의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협회는 아시아국가의 하나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이 이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도발한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요 회원국 이사들간에 합의했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낸 것은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법률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990-08-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